
(금융경제신문 장인성 기자)금융당국이 하이투자증권 임직원 선행매매 의혹 조사 부서를 변경하고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하이투자증권 임직원의 선행 매매 의혹 조사 부서를 금융투자국에서 금융투자준법검사부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선 구체적인 위법성 정황이 포착돼 고강도 조사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하이투자증권이 자체 선정한 ‘관심종목’을 고객에 공개하기에 앞서 비공개 사내게시판을 통해 직원들에게 미리 공개해 정보 비대칭성을 통한 부당이득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관련 임원이 특정 관심종목을 선행매매를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증권사가 선정한 관심종목은 HTS(홈트레이딩시스템)나 리서치센터 보고서를 통해 고객과 직원에 동시 공개된다. 하지만 하이투자증권은 내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들이 고객들보다 먼저 다량의 매수 주문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미리 알게 돼 정보 비대칭성을 통한 부당이득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해당 프로그램을 지휘한 법인영업·리테일본부 임원이 특정 관심 종목을 수개월 전에 매수하고 종목 추천 기간에 매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조사부서가 바뀐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위법성 정황이 포착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감사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고객들에게 추천하기 전 잠시 인트라넷에 올린 게 문제시 된 것”이라며 “임원 문제의 경우 이전부터 본인이 사뒀던 종목이 하필 특정 종목화 돼 문제가 됐으며, 이 부분들은 지난 4월 감사를 진행 됐고 이관 된 부분은 알지 못 한다”고 밝혔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