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정책기관 및 유관기관 협력해 나갈 것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금융당국이 소액 해외송금사업을 하는 핀테크 업체가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차단(CFT)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국세청이 보유한 실 소유자 정보를 검찰, 경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이 공유·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테러자금조달 차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명서가 발표됨에 따라 관계 부처 간 협력에 기반을 두고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G20정상은 지난 8일 회의를 마치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강조했다. 또 이 분야 후진국에 대한 기술지원, 법인 실제 소유자 정보 수집·활용, 소액송금 수단 위험성에 대한 대처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테러집단의 자금조달 원천 차단을 위해 FATF 역량 강화 노력을 지지하며 한국도 G20에서 합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데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FATF 국제기준은 소액 해외송금업자에게도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핵심적인 AML·CFT 의무 부과를 요구한다.
국내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오는 18일부터 비은행 핀테크업체도 소액 해외송금사업 진출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달초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 제도 설명회에서 해당 의무 부과와 요건 등을 안내한 바 있다
. FATF 기준에 따르면 '고객확인'은 단순 실명확인을 넘어 실제 명의, 주소, 연락처 등 고객 신원과 실 소유자, 금융거래 목적, 자금 원천 등이 요구된다.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해야 한다.
FIU는 송금업자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AML·CFT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AML 등 의무부과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법인 등 투명성 강화와 실제소유자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한국은 무기명주식 제도를 2014년 폐지하고 지난해부터 실제 소유자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보유한 실제소유자 정보를 관계기관 간 공유·활용하는 부분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다.
FATF는 회원국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2012년 강화된 국제기준에 따라 미국, 스페인, 싱가포르 등 14개국이 FATF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도 2019년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평가수준이 저조한 국가는 FATF 성명서를 통해 해당 국가 국민, 금융회사 등과 거래 제한 등을 회원국에 요구한다.
국가 신임도와 신용평가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국제기준이 기존 FIU 중심 제도뿐 아니라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관련 기소·몰수, 국가 간 사법공조, 위험평가를 통한 정책 수립 등 국가적 차원의 위험 평가와 제도개선, 효과적 운영·집행을 요구한다”며 “정책기관과 검·경, 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ft1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