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은 배우자 카드를 주로 사용해야 혜택 받아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 직장인 A씨는 연봉 4000만원을 받는다. 그는 매년 150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연말 소득공제를 통해 12만원을 환급받았다. 그런데 최근 직장동료 B씨의 경우 카드 세테크를 통해 두 배나 많은 환급금액인 25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 주부 C씨는 집 근처 시장에서 청과물 등을 구입하는 등 전통시장에서의 카드사용액 약 300만원을 늘린 결과, 환급액이 예년보다 15만원 가량 많아졌다는 것을 알게됐다.
# 직장에 입사한 지 얼마 안된 D씨는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신차를 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는 크게 낙담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노하우’를 7가지를 안내했다.
◇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근로자인 소비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어떤 카드를 사용하느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차이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보다 2배나 높다”면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대중교통‧전통시장 자주 이용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단, KTX 및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택시,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니다.
◇ 현금 영수증 챙기기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연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따라서 이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해 25% 초과 시 카드 사용 금액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등도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현금결제 후에도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를 넘기 위해서는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한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4000만원일 경우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보다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
단,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일 경우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가족카드의 경우 누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 명의자가 받는다.
◇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 사전 인지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와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를 사전에 인지하고 카드결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물품 구입비용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신차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올해 1월 1일 이후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예를 들어, 중고 자동차 구입시 20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 10%인 200만원 만큼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 카드 부가서비스에 관심 있다면 신용·체크 겸용카드 고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에 부여되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면밀히 살펴보고 부가서비스 활용가능성과 과소비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은행과 카드사들이 체크카드에도 신용카드 못지 않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
◇ 연말이 되기 전 카드사용액 미리 체크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 2~3달 전에 연초부터 사용한 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해 보고 남은 기간 동안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 경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등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문혜원 기자 ft1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