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협회, ‘소액해외송금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한국핀테크협회, ‘소액해외송금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7.07.0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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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금세탁방지 의무‧실명확인절차 등 안내 예정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최근 7월 18일부터 도입‧시행되는 소액해외 송금업과 관련 은행권 분위기가 경쟁과열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실명확인절차 등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핀테크협회는 지난 4일 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실명법 등에 대한 업권 관계자들이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자세한 안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소액해외송금업자 대상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해 제도의 주요 내용, 송금업자의 고객확인‧실명확인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특정금융정보법 상 제5조의 2에 따라 소액해회송금업자의 주요 의무 건에 대해서는 고객의 신원 및 실제소유자, 금융거래 목적, 자금원천 등을 확인하도록 요구했다.

또 법 제4조상 고객의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하도록 권고했다.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에서는 법 제5조의 3에 따라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를 하도록 안내했다. 이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전신송금 시 송금인‧수취인의 성명‧계좌번호 등을 송금 받는 금융회사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밖에도 금융실명법 상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절차 안내 사항에 따르면,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로 절차를 간소화해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존 금융회사와 같이 추가 송금 시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소액해외송금업자 간 송금정보 공유를 필요하도록 요구했다.

송‧수취 금융회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송금의뢰인과 실제 자금이체자의 일치 여부가 확인 가능하다. 무엇보다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 방안에 따라 타 금융회사와 정보공유를 하기 위한 별도 계약은 필요 없게 됐다.

이를 통해 송금업자는 매 송금시 실명확인을 반복할 필요 없이 최초 거래시 실명확인절차를 이행하고, 추가 송금시에는 금융회사 간 공유된 송금정보를 활용해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변경 내용을 반영한 외국환거래법령, 특정금융정보법령 및 금융실명법 시행령은 모두 지난달 27일 공포돼 오는 18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최초 거래시에는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처음 금융거래를 개시할 때 거래상대방(송금의뢰인)에 대한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송금 전에는 계약상 송금의뢰인, 당해 자금이체자의 실명·계좌번호를 확인·대조한 경우에 한해 추가적인 실명확인은 생략 허용 된다”고 설명했다.

문혜원 기자  ft1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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