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해외송금시장 확대… NEW 금융서비스 창출 변화 있나?
은행권 해외송금시장 확대… NEW 금융서비스 창출 변화 있나?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7.06.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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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법 개정에 핀테크 및 인터넷전문은행 등 서비스 앞 다퉈 경쟁
업계와 당국 협의 통해 실질적 제도규제완화 개선 노력 필요
내달 18일부터 소액해외송금업 제도가 시행되면서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소액해외송금이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업체 등에서도 가능하게 된 것. 이에 소액해외송금시장이 치열한 경쟁 모드에 들어서게 됐다. 사진은 시중은행들의 다양한 해외송금 서비스와 이벤트들.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시중은행 및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업체 등 송금시장 경쟁속도가 붙었다. 

소액해외송금업 제도는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간 기존의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소액해외송금이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업체 등에서도 열림에 따라 경쟁모드로 돌입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자본 20억원과 전산설비, 외환전문인력, 외환전산망 등을 갖출 경우 핀테크업체 등도 소액해외송금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이 해외로 송금한 금액은 89억7000만달러(약 10조1900억원)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주요 고객 대상 중 유학생 관련 간편송금결제 서비스 및 수수료 인하 등 서비스혜택이 치열해질 것으로 금융권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제도적 도입에 대한 경쟁이 얼마나 금융서비스 창출 변화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평가도 따라 업계 및 당국 간의 긴밀한 협의와 개선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에 뒤지지 않아, 은행권 차별화 ‘간편송금’ 지원

각 시중은행권에서는 이미 인터넷은행 출범에 따른 다양한 대응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해외송금 지원 전략은 모바일과 간편 송금을 중심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국내에서 소액해외송금업 개방에 대비해 지난 1월 글로벌 핀테크기업과 소액 해외송금 플랫폼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다수의 송금건이 1건의 송금수수료로 부담되는 저렴한 서비스를 금년 3분기 중 출시할 예정에 있으며, 해외에서 국내로 입금되는 역방향의 송금플랫폼도 핀테크 기업과 협약해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

국민은행은 오는 9월 30일까지 해외송금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국민은행 리브(Liiv) 앱을 이용해 해외송금을 이용하면 최대 50%까지 환율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복잡한 수취은행 정보가 없어도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위비 퀵 글로벌 송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현지 통신사와 연계한 ‘위비 퀵 글로벌송금’을 출시했다. 계좌 없이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직접 송금이 가능하고 수수료도 5000원(1000달러 송금 기준)에 불과하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2월부터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송금할 수 있는 ‘원큐트랜스퍼’ 서비스 지역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을 포함해 15개 국가까지 확대했다. 또 모바일 뱅킹 앱인 ‘1Q트랜스퍼’를 통해 24시간 365일 해외 송금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업은행도 모바일뱅킹인 ‘아이원뱅크’를 이용해 유학, 증여 목적 또는 외국인이 본국으로 급여를 보낸 경우 송금수수료를 100% 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은행별 서비스들의 공통점은 기존 국제 은행 간 결제시스템망인 스위프트(SWIFT)를 통한 해외송금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돈을 송금한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고객에게 최상의 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시장 선도업체와의 업무제휴 등 해외송금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SK텔레콤과 합작해 만든 핀테크 회사 ‘핀크’의 경우 최근 외화송금업 관련 인력 채용을 진행하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사실 인터넷은행 해외송금결제 서비스는 시스템 망으로 인해 빨리 처리된 부분이 있으나 기존 은행의 간편송금결제방식과는 크게 별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압도적인 가격경쟁력 확보 추진

내달 출범 예정인 카카오뱅크는 씨티그룹과 손잡고 해외송금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보다 압도적인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씨티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카카오뱅크의 해외송금수수료는 일반 은행의 창구 송금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주도해온 해외송금 시장에 파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현재 시중은행 창구에서 500달러 이하를 송금할 경우 수수료는 약 1만3000원 수준이나, 카카오뱅크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는 1300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미 출범된 케이뱅크도 해외 송금 서비스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송금수수료 수준을 낮추기 위해 중계망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핀테크 금융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은행 등이 고객 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편의성과 가격 측면에서 확실한 차별점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는 해외 송금시 국가 간 송금 국제코드인 스위프트(SWIFT)망을 거쳐야 했다”면서 “이 때문에 시간과 수수료가 더 많이 들었지만 중계망을 사용하지 않으면, 더 저렴한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스위프트망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현지 금융회사들과 망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만큼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중은행들과의 경쟁력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핀테크업체들도 해외송금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8일부터 건당 3000달러 이하, 1인당 연간 2만달러 한도로 해외송금이 가능해졌다. 핀테크 업체들은 다양한 송금모델을 구축, 수수료 감축과 이용자 편의성 확대 등으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시중은행에서는 송금 수수료로 7~8%를 받았으며, 연간 5000억원 대의 수수료 수입을 올려왔다.

은행연합회 자금시장부 이상헌 부장은 “사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는 맞다”라며 “특히 송금수수료와 핀테크업체에서 실시한 저가 수수료, 카카오뱅크의 하반기 출범을 앞둔 구체적 방법이 거론되지 않음에 따른 긴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각 은행권은 노하우를 중심으로 고객중심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국제금융연구실 박사는 “이러한 해외송금시장 확대에 따른 은행권 경쟁은 사실 소비자에게는 필요한 부분이고, 경쟁이 치열할수록 은행권 시장도 발전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것"이라며 "다만 은행권이 해외송금업 관련 확대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구조개선과 비용면에서는 송금업 인수 및 자체 설립 등 해외 고객 유치하기 위한 또 하나의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핀테크 업체등록하려면 자본금 20억원 있어야…현실 진입장벽 높아 걸림돌

정부는 지금까지 은행에게만 해외송금업무를 허용했지만 핀테크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핀테크 기업도 소액에 한해 해외송금업무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기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왔다.

하지만 핀테크 기업은 1건당 3000달러, 고객 1명당 연간 2만달러까지만 송금을 대행할 수 있는데다 소액해외송금업에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20억원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분기별 거래금액이 150억원 이하인 ‘소규모 전업자’에 한해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으로 낮췄다.

또 매번 송금할 때마다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핀테크 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은행연합회 이상헌 자금시장부 부장은 “은행의 경우 한번 실명 인증이 된 계좌를 통한 계속거래시에는 실명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핀테크 업체들은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다보니 송금할 때마다 실명 확인을 해야한다”면서 “소규모 핀테크업체들은 사실 출범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실명 인증은 4가지 중 2가지를 하고 1가지를 더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송금할 때마다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업체 직원과 영상통화를 해야 한다면 핀테크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된다”고 밝혔다.

◇해외송금업제도 가야할 길 멀어

내달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소액해외송급업 제도 관련 설명회가 지난 21일 열렸지만 실명법과 자금세탁방지(AML) 등 핵심 현안을 다루는 금융위원회가 불참해 당국의 제도 취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최근 해외송금업 설명회를 꼬집으며 “금융위의 어용 단체인 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하고 당시 설명회에 금융위원회가 불참하는 등 차후 별도 설명회를 마련하겠다라는 부분이 사실 미심쩍게 한다”면서 “기재부가 도입한 제도를 금융위가 또 관할해 시스템 구축 부분을 다시 재점검 하고, 규제방안을 새로이 규정한다는 부분도 쉽게 이해되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또 당국의 금융제도 방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사실 금융관점에서만 보면, 제도적 측면이 기존과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며 “현 해외송금업 관련 소액결제방법 도입은 획기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정도의 역할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업계 같은 경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카카오뱅크의 출범 여하에 따른 차후 은행권 해외송금업 진출 계획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대표는 무엇보다 “정부의 주도 안에서 이끌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앞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시장 변화 촉진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기관의 말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그 전부터 업계와 관계기관이 충분히 했어야 본다”면서 “앞으로 금융서비스 창출 변화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시장변화 촉진을 위한 더 강화된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와 한은, 금감원은 국무회의에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등록요건과 절차, 준수사항 등을 안내했다. 정부는 다음주 초 시행령을 공포하고 이르면 내달 관련 규정도 확정 지을 예정이다.

상당 수 해외송금업 준비 업체가 실명법 이슈 등에 질의를 던졌으나 구체적인 답변인 7월 5일 별도 설명회 자리에서나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박기오 사무관은 “정부는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에도 수령인 실명확인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라며 “외국인 실명 확인 등 세부적인 부분은 금융위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외환거래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소액해외송금업체 등록을 받는다. 금감원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 자기자본, 재무건전성, 전산, 외환전문인력, 임원 적격성 등 등록 요건을 심사해 기재부로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사전에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을 연결해 외환전산망 보고업무도 실시해야 한다.

문혜원 기자  ft1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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