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금융소비자 보호 관행·제도 개선 박차
경남銀, 금융소비자 보호 관행·제도 개선 박차
  • 정상미 기자
  • 승인 2011.03.05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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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우수 금융회사에도 도전
 

경남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행 및 제도 개선은 민원발생 평가등급 1등급 목표 추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정책 도입, 효율적인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등 세가지 추진전략으로 진행된다.

특히 경남은행은 금감원 민원발생 평가등급 현황을 기준으로 자체목표를 1등급으로 설정했다.

민원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고객불만 Zero-day’, ‘고객기상도’, ‘민원예방 우대제’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민원예방 우수사례 공모 및 발굴, 우수점포 선정 포상, 직원 포상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직원의식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행 및 제도 개선 앞서 경남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경영진 직속으로 준법지원부 내 금융소비자보호실을 별도 운영해 오고 있다.

한편 경남은행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행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보호 우수 금융회사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우수 금융회사 제도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8년부터 도입해 운영중인 제도다. 민원발생평가 결과와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이행 수준에 대한 서류심사, 현장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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