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거래주체들을 포괄…중앙은행도 법적의무 정책기능 등 규범 적용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각국 중앙은행의 협력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은 25일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에 대해 발표했다.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은 회원국 중앙은행 및 민간 시장 참가자들과 협력해 2년 동안 작업을 거쳐 최종 착수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 규정은 2013년 5월 런던시장 환율조작 사건 등 일련의 위법행위 이후 외환시장의 신뢰 회복과 청렴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은 BIS에 의해 런던시장 환율조작 사건 등 일련의 위법행위를 계기로 외환시장의 신뢰 회복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 마련을 위한 작업을 추진했다.
BIS는 지난 2015년 7월 외환 실무그룹을 설립해 규범 작성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글로벌 규범은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시장참가자들이 따라야 할 모범적 행동양식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시장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시장기능의 효과적인 작동을 도모키로 했다.
이로써 앞으로 규범 준수를 위한 실제 절차는 시장참가자들이 영업내용 및 국내 법규 등 각자의 특수성을 감안해 자체 결정된다.
적용대상은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비은행 유동성공급자, E-trading 플랫폼, 브로커, 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한 거래주체들을 포괄한다.
아울러 시장참가자로서의 중앙은행도 법적의무나 정책기능 수행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 규범의 적용을 받는다.
규범을 도입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래상대방이나 외부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표준화된 이행선언서는 ▶규범에 대한지지 ▶규범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약속 ▶규범준수를 위한 내부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신설된 글로벌 외환시장협의회에서 규범의 관리를 앞으로 담당하게 된다.
기존 글로벌 외시협은 기존 런던, 뉴욕, 싱가포르, 동경, 홍콩, 프랑크푸르트, 호주, 캐나다 등 8개 지역이었으며, 이번 글로벌 규범 발표를 계기로 한국,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스웨덴, 남아공, 스위스 등 신규 8개가 더 출범해 총 16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현 우리나라(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도 창립회원으로 참여 중이다.
글로벌 외시협이 수행할 부분은 ▶글로벌 규범의 유지, 보완 및 정기적인 개정작업 수행 ▶각국 외시협회 소통 및 협력 ▶글로벌 외환시장 동향 및 발전에 대한 의견교환 역할 등이다.
한국은행 외환시장팀 관계자는 “글로벌 규범이 시장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국내외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동 규범의 효과적인 국내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외시협에서는 글로벌 행동규범 내용을 반영해 자체 행동규범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ft1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