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불법대부업 사금융 피해 예방 교육 실시
금소연, 불법대부업 사금융 피해 예방 교육 실시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7.05.16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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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공동 무료 교육 4년째 … 5월 15일부터 40개 단체 선착순 접수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금융소비자연맹은 서울특별시와 함께 ‘불법대부업 · 사금융 피해예방 무료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은 민생취약 계층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합리적인 경제관 정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 및 피해 건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118,196건으로 일평균 47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내용은 법정이자율 상담, 대출사기, 돈을 갈취하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불법채권추심 등이었다.

금소원 관계자는 “사금융에 대해 제대로 인지만 해도 대부분 예방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교육 신청은 서울에 소재한 고교, 대학, 주부, 상인, 직장인, 어르신 등 어떠한 단체나 가능하며, 교육을 요청하면 월 단위로 취합해 일정 협의 후 해당 일에 전문강사가 초빙돼 교육이 실시된다.

기간은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연중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 ‘불법대부업 및 사금융 피해 예방 교육’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 정보제공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ft1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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