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시장법 … 성과보수 공모펀드 요건 완화
자문시장법 … 성과보수 공모펀드 요건 완화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7.05.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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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 공모펀드 관련 Q&A로 정리

(금융경제신문 장인성 기자) 지난 2일, 금융위원회에선 자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 됐다. 다음은 “성과보수 공모펀드”에 관한 Q&A 내용

 

Q1 이번 시행령 개정 사항 이외 성과보수 공모펀드 관련 설정, 운용, 판매 등을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제공 되는가?

금투협은 이번에 운용사, 판매사, 사무관리사 등으로 구성 된 성과 보수펀드 가이드라인 TF팀을 운영하고, 총 15개사 (운용사 6사, 판매사 9사) 참여한다.

5월 중으로 성과보수 공모펀드 관련 설정, 운용, 판매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 업계에 제공할 예정이다.  

성과보수 공모펀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으론 적용대상을 집합투자규약 상 성과보수를 적용하는 공모펀드로 한다. 다만 펀드 특성상 성과보수 수취가 부적정한 펀드 가령 ELF(투자수익 사전확정), MMF(단기자금운용), 전환형 펀드, ETF, 동일펀드, 100% 투자 재간접펀드 및 100% 운용위탁 펀드(운용능력과는 무관) 는 제외 했다.

적용원칙은 일반펀드에 비해 낮은 운용보수율, 성과보수 상한 설정을 한다. 

성과보수 유형으론 펀드 유형에 따라 각각 최고수위형 상장펀드)와 선형(비상장펀드)를 적용한다.  초과수익 산정 시 상장펀드 HWM 또는 HWM에 기준 수익률을 가산한 값을 초과하는 수정기준가격에 펀드의 총 좌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비상장펀드의 경우 환매금액과 기준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금 간 차액으로 산정한다. 

 

Q2-1 사모투자 재 간접펀드 또는 부동산·특별자산투자 재 간접펀드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지분을 10% 취득할 경우 사모펀드 투자자 수 산정 시 사모투자 재 간접펀드 또는 부동산 특별자산 재 간접펀드의 투자자수를 합산해도 되는가?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또는 부동산·특별자산투자 재 간접펀드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지분을 10%이상 취득하더라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투자자수 산정 시 사모투자 재 간접펀드 또는 부동산·특별자산투자 재 간접펀드의 투자지수를 합산하진 않는다.

Q2-2 개인 등 일반투자자자가 사모투자 재 간접펀드에 투자할 경우 5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유지해야 하는가?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금액요건 설정취지와 동일하게 사모투자 재 간접펀드의 투자자 잔고는 자본시장법상 기준금액 500만원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평가손실 또는 선취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잔고가 법상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지할 수는 있다.

Q2-3 사모투자 재 간접펀드에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60% 투자하고 나머지 40%는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가?

기존 공모 재 간접펀드와 동일하게 사모투자 재 간접펀드가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우 남은 펀드 자산은 다른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Q2-4 기존 공모 재 간접펀드와 신규로 도입 된 사모투자 재 간접펀드와 운용규제 차이는?

사모투자 재 간접펀드는 기존 재 간접펀드와 비교하여 동일 운용사 집중제한, 사모펀드 투자한도, 타 펀드 지분 보유비중 등의 운용 규제는 완화됐다.

동일운용사 집중 제한 경우 기존 50%에서 사모투자에선 100%로 완화 되었으며, 기존 사모펀드 제한하던 것을 100%로 타 펀드 지분 보유비중 또한 현행 20%에서 50%로 완화 되었다. 다만 동일펀드 집중 제한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며 복층 재 간접구조 투자는 현행 그대로 금지 된다.

 

Q3-1 부동산·특별자산투자 재 간접펀드의 투자대상은?

부동산·특별자산투자 재 간접펀드는 일반투자자의 실물투자 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도입 되었기에 부동산·특별잔산투자 재 간접펀드 재산의 80%를 초과해 공모 부동산 펀드, 공모 특별자산펀드,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에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Q3-2 기존 재 간접펀드와 신규로 도입되는 부동산·특별자산투자 재 간접펀드와의 운용규제 차이는?

부동산·특별자산투자 재 간접펀드는 기존 재 간접펀드와 비교하여 동일 운용사 집중제한은 기존 50%에서 부동산특별자산투자 재 간접펀드에선 100%로 완화 되었으며 동일펀드 집중 제한의 경우 기존 20%에서 50%로 타 펀드 지분 보유비중 제한도 기존 20%에서 50%로 완화 되었다. 특히 동일펀드 집중 제한은 기존 20%에서 50%로 완화 되어 사모펀드 재 간접펀드와는 달랐고, 복층 재 간접구조 투자의 경우 사모펀드 재 간접펀드와 마찬가지로 현행대로 금지 되었다.

 

Q4 기존 가산배분펀드와 신규로 도입되는 자산배분펀드와의 운용규제 차이는?

기존의 자산배분펀드는 현행의 재 간접펀드의 운용규제 내에서 운용되고 있으나, 신규 도입되는 자산배분펀드는 상이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가진 복수의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주기적으로 대상펀드 비율을 변경하는 펀드로 재 간접펀드 운용규제 중 자산배분 운용을 크게 제약하는 규제 가령 동일운용사 집중제한 규제, 복층 재 간접펀드 투자금지 등을 적용 배제 한다.

그래서 동일운용사 집중제한의 경우 기존 50%에서 자산배분펀드는 10%로 완화, 복층 재 간접구조투자의 경우 위의 두 펀드와 달리 일부 허용하며, 사모펀드의 경우는 제한한다. 그리고 동일펀드 집중 제한 및 타 펀드 지분 보유비중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한다.

 

Q5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부동산·특별자산투자 재 간접펀드 포함) 수시공시 대상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부동산 인프라 등 실무자산 투자를 위한 필수사항을 공모 부동산, 특별자산펀드(부동산·특별자산투자 재 간접펀드를 포함) 수시공시 사항으로 추가 한다.

 

Q6-1 부동산 업무와 관련 된 금전의 지급은?

NPL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이행보증금 (부동산업무와 관련 된 금전)은 부동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행보증금을 부동산의 범위에 추가했다.

Q6-2 사모투자 재 간접펀드, 부동산 특별자산투자 재 간접펀드의 경우 기존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환매대금을 지급하는지?

공모펀드 환매의 경우 투자자의 환매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환매대금을 지급해햐 한다. 다만 사모투자 재 간접펀드, 부동산 특별자산투자 재 간접펀드의 경우 그 투자대상자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펀드의 환매 일을 환매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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