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거래, 연기금과 기관투자자 허용
RP거래, 연기금과 기관투자자 허용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7.05.04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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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분기 발표 된 단기금융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금융경제신문 장인성 기자) 오는 10일부터 실질적인 기관 간에 RP거래(환매조건부 거래)를 참여할 수 있게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에게 허용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 대상에 연기금, 기관투자자, 공제기관, 금융지주회사,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임계약도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법령상 기관 간의 RP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공시했다. 단, 일임계약의 경우 투자자의 보호 등을 위해 기관 간 RP의 매매대상인 증권은 국채-통안채-특수채 등으로 한정되고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모든 채권으로 운용도 가능하다.

금번 조치는 만기가 하루짜리에 불과한 익일물 RP거래를 줄이고 만기가 긴 연기금 등의 자금공급을 통해 기관 간의 RP거래를 허용해 증권금융들이 기일물 RP거래에 대해 다양한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 운용수단 확대할 목적에서 이뤄졌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콜거래 등 금융 익일물 편중현상이 심화되어 시장 경색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증권사가 RP를 통한 차환을 못하면 담보자산을 매각 하더라도 자금은 당일이 아닌 익일에 들어오므로 증권사는 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 할 수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밖에도 현행 증권금융이 RP거래의 한쪽 당사자가 되어 거래하는 딜러형 RP거래가 허용 되어 있기는 하나 자금여력 등의 한계로 거래실적은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증권금융에 대한 기일물 RP거래를 위한 시장조성을 강화하기 위해 콜시장 참여를 한시적이나마 2년 동안 허용하기로 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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