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등 적극 행사 '불이익 방지' 효과 기대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최근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은행권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6월 중으로 담보 제공자에 대한 주채무자 연체사실 SMS 통지 서비스를 개시했다.
은행연합회가 17일 발표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체계 및 공시·알림 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 강화를 위해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운영에 관한 모범관행 제시를 목적으로 지난 2012년 11월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로 제정함에 따라 ▷목표이익률 책정의 합리성 강화 ▷가산금리 항목의 수준 조정 관련 절차적 합리성 강화 ▷대출금리의 합리적 산정·운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보완 등을 제시했다.
또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주택담보대출금리 공시의 비교가능성 및 정확성 제고에 대해서는 ‘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에 개정함에 따라 ▷통일된 대출금리 산출기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최고·최저 금리 병행 공시 ▷주택담보대출금리 구성-항복별 구분 공시 ▷대출금리 변경시 공시내용 갱신 등을 개시했다.
아울러 대출금리 관련 알림 서비스 강화에서는 ▷우대금리 조건 미충족시 금리변동 알림 서비스 제공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대한 안내 서비스 개선 등을 제시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는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의 개선 등 금리인하요청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절차에 따라 신청서식 및 확인서류를 제출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주요 은행 및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은행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을 강화하고, 대출금리 공시의 비교가능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 등 대출금리 관련 정보를 적시에 안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업계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대출 우대금리 변동 사실과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조건 등 대출금리 관련 정보를 적시에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가 시행된다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ft1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