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1300조원이 넘는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면서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도입으로 서민들의 은행대출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17일부터 연간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이 연소득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시행한데 이어 신한‧KEB하나‧우리‧NH농협 등 시중은행들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부담감이 가중시킬 전망이다.
DSR이란 소득 대비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DSR은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액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따지기 때문에 DTI보다 훨씬 까다롭다. 따라서 대출 문턱이 종전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DSR은 2019년부터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등으로 전면 적용된다.
KB국민은행은 이 기준을 300%로 책정했다. 만일 DSR이 300%라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1억5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KB국민은행은 DSR 계산 때 보금자리론·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 자영업자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신용카드 판매 한도, 현금서비스 등은 제외하기로 했지만 카드론은 포함하기로 했다.
또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DSR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DSR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서민들의 대출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사선 기자 bankworld@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