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판매보수·수수료 등 절감 효과 기대

(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온라인 펀드 시장 확대를 통한 정체상태의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3분기부터 펀드 상품이 새로 출시될 때 온라인 전용 펀드도 함께 출시된다. 또 온라인 펀드 판매 창구인 펀드슈퍼마켓에서 사모펀드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펀드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투자자의 투자비용 절감 및 투자자 선택권 확보 측면에서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ETF 제외)를 신규 설정·설립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도 함께 설정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판매를 적극 권장키로 했다. 예를 들어 선취판매 수수료가 있는 A클래스 펀드를 신규 설정할 경우 Ae클래스 펀드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C클래스 펀드도 신규 설정할 경우 Ce클래스 펀드도 함께 설정해야 한다.
다만 기존 펀드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 펀드를 별도로 설정하여 판매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가 온라인펀드 활성화에 적극 나선 이유는 온라인 전용 펀드의 소극적 설정·판매로 온라인 펀드의 큰 혜택인 낮은 판매보수·수수료 향유가 곤란했기 때문이다. 창구판매용 펀드(A, C클래스 펀드 등)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창구 판매하는 경우와 동일한 판매수수료 및 보수를 부과했다. 투자자가 온라인을 통해 펀드를 매입함에도 투자조언 서비스 대가를 포함하는 창구판매용 보수·수수료를 지불했기 때문이다.
또 금융위는 경쟁력 있는 펀드의 입점이 제한돼 있어 온라인․개방형 판매채널로서의 경쟁력 이 부족한 펀드슈퍼마켓(펀드온라인코리아) 취급상품을 확대키로 했다. 펀드슈퍼마켓에서 취급하는 공모펀드는 전체 공모펀드(3608개)의 30%(1084개)에 불과하다. 특히 대형판매사의 견제로 인해 펀드슈퍼마켓의 가격경쟁력이 높은 연금저축펀드의 취급 비중도 46% 수준으로 상품다양성 측면에서 펀드슈퍼마켓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의 자율 결의를 통해 판매 펀드를 확대하고, 특히 성과보수펀드·자산배분펀드 등 새로 도입되는 펀드는 펀드슈퍼마켓 출시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온라인 판매 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 3분기 중으로 펀드비용비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위주의 펀드 판매사 평가를 온라인으로 확대, 내년에 '온라인 펀드 판매사 평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펀드온라인코리아(펀드슈퍼마켓) 지속 영업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자기자본 확충과 사모펀드 판매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우선 기존 주주들에게 증자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필요하면 정보기술(IT) 기업을 최대주주로 영입할 계획이다.
다만 사모펀드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사모펀드 판매 규모를 공모펀드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최근 수익률이 높은 펀드 정보를 우선해서 제공하면서 보수적인 투자성향의 투자자에게 고위험 펀드 위주로 추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채널에서 부적합 펀드 판매비율(23.3%)이 영업점 판매(12.8%)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펀드정보 제공시 투자 성향에 맞는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펀드 수수료·보수 등의 차이를 게시하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펀드를 추천하거나 광고할 때는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온라인 펀드 콘텐츠를 투자자 교육 내용에 추가하고 펀드투자 때 고려할 중요사항은 '펀드투자 십계명'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펀드 저변확대 및 투자자 보호강화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관련 제도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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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선 기자 bankworld@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