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하도급 대금 부당하게 깎다 ‘철퇴’...과징금 8000만원
만도 하도급 대금 부당하게 깎다 ‘철퇴’...과징금 8000만원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7.03.31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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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총 3억여 원의 하도급 대금 깎아

(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만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만도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했다. 샘플 · 금형, 부품 제작 대금을 지급한 후 대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총 7,674만 원을 사후에 공제했다.

또한, 3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납품업체를 변경하면서 기존 납품업체에 적용하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해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새롭게 결정된 단가와 이전 단가와의 차액분 총 1억 8,350만 원을 사후 납품 대금에서 공제했다.

아울러, 1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3개 품목의 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인상 시점을 3개월 연기하고서는 그동안 지급한 인상 금액 4,395만 원을 공제했다.

공정위는 ㈜만도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했다.

㈜만도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 했으나, 위반 금액 규모와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깎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업종을 선별하여 대금 미지급 외에 부당 대금 결정 · 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등 3대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사선 기자  bankworld@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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