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투자중개업 적발 58.3% 감소에도 피해지속...투자자 주의요구
무인가투자중개업 적발 58.3% 감소에도 피해지속...투자자 주의요구
  • 김자혜 기자
  • 승인 2017.03.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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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지난해 5월 피해자 S씨는 A스탁으로부터 “투자금의 10배까지 자금을 빌려준다”는 전화를 받고, 본인 자금 249만원 및 대여받은 2,000만원을 가지고 업체가 제공한 대여계좌 및 HTS를 통해 주식을 매수했다. 그러나 주가가 하락하자 A스탁은 일방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후 HTS를 차단했다.

또다른 피해자 K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알선업체를 통해 우량한 투자중개업체라며 B에셋을 소개받았다. 그런데 실제 호가 주문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 시스템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여 확인해 보니 투자중개업체를 가장한 도박형 미니선물업체로 밝혀졌다.

이처럼 무인가 투자중개업의 적발건수가 지난해 58.3% 감소했으나 아직 근절되지 않고 음성화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지난해 무인가 투자 중개업 등 불법금융투자업체 적발건수가 2015년 대비 58.3%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근절은 되지 않고 모바일로 전환되는 등 교모화·음성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적발건수 감소는 불법금융투자업체 209건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에 폐쇄·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183건 의뢰하는 등의 지속적 적발·조치 등이 영향을 줬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 가운데, 비적격 투자자들을 유인한 무인가 투자 중개업체는 전체 불법 금융투자업체 중 가장 큰 비중(2015년 97.0% 2016년 90.4%)을 차지했다.

이들은 일반 개인투자자가 선물, 옵션에 투자하기 위해 증권·선물 회사에 개설된 계좌를 이용해야하나 이를 회피해 투자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 투자정보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또 약 50만원의 소액증거금 입금 시 대여계좌, 자체HTS를 통해 선물, 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고 유인한 사례도 적발됐으며 자금부족 투자자에 ‘투자액의 10배까지 대출’, ‘우량 투자중개업체 알선’등으로 투자를 부추기는 방식의 영업도 횡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적법업체로 가장한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와 주식종목 개별 추천 형태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영업한 미등록 투자자문 업체 등이 적발됐다.

박중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거래 전 대상 금융회사가 정식등록 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피해배상을 위한 추적이 어려워 사후 구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소액 증거금으로 가능한 선물·옵션거래, 수수료면제, 고수익 보장 등의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광고는 불법 영업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는 금감원 홈페이지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또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제보 시 인터넷 URL주소나 화면 캡쳐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김자혜 기자  kimj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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