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재무제표 '주석'통해 기업 주요사항 알수있어
[금융꿀팁] 재무제표 '주석'통해 기업 주요사항 알수있어
  • 김자혜 기자
  • 승인 2017.03.29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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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보고서 활용노하우 6선 소개

(금융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직장인 A씨는 B건설의 호재성 풍문을 듣고 사업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인것만 확인 한 후 B건설 회사 주식에 자신의 결혼자금 대부분을 투자했다. 그러나 8개월 후 회사는 부도발생도 모자라 상장폐지 됐다.

주부 C씨는 인터넷 주식동호회 카페에서 D기업의 실적이 개선됐고 향후 높은 투자수익이 예상된다는 정보를 접해 당해 회사 재무제표 내용을 확인하고 D기업의 주식을 매입했다. 그러나 D사는 다음해 최대주주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소송사건 패소 등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보고 적자전환 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마흔 두번째 금융 꿀팁으로 ‘감사보고서 제대로 활용하기’를 선정하고 투자자들이 감사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 6선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활용 노하우 요건으로 ▷전자공시시스템(DART) 확인가능 ▷적정의견과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별개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 확인필수 ▷계속기업 불확실성 언급 회사는 특히 유의 ▷수주산업 영위 회사는 핵심감사사항 확인 ▷재무제표 ‘주석’은 정보의 보고 등을 꼽았다.

김상원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국장은 “2014 회계연도에 상장법인 1848사 중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으로 표명된 회사는 99.1%에 달한다”며 “그러나 적정의견이 표명된 회사 가운데 2.7%(50개사)가 감사보고서 발행 후 2년도 되지 않아 상장폐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적정의견과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

또 감사인은 정보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사항을 감사 보고서의 ‘강조사항’에 기재하므로 향후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 깊게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된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상장폐지 비율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실제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에 기재한 기업 중 2년 내 상장폐지 될 비율은 16.2%를 기록하며 기재가 없는 기업의 상장폐기될 비율(2.2%)대비 약 8배가까이 높게 상장폐지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밖에 수주산업 영위회사는 ‘핵심감사사항(KAM)'기재를 통해 진행기준 수익인식, 미청구 공사변동액 등 재무제표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분야를 확인할 수 있다. 수주산업에 속해있는 회사의 경우 핵심감사사항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무제표의 ‘주석’ 또한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많아 도움이 된다. 주석 기재사항인 우발부채내역은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미래예상손실금액 등을 반영한다.

또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은 회사의 재무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통상 3월말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사업보고서 제출 시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상장폐지 되므로 기한 내 제출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자혜 기자  kimj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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