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대상기업 '부채비율 161.6%'
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대상기업 '부채비율 161.6%'
  • 김자혜 기자
  • 승인 2017.03.29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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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상장기업 부채비율보다 2배이상 높아

(금융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대상기업의 평균부채비율이 전체 상장기업의 부채비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대상 기업이 전반적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안전성이 취약하며 평균 부채비율은 161.6%로 전체 상장기업의 부채비율 74.6%보다 2배 이상 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사업부진으로 인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사례도 있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6개월 전후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의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기업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중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총 453건으로 전년대비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감소세를 경기위축,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채무증권 신고서 중 특히 무보증회사채 신고서가 급감한 것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무보증회사채를 포함한 채무증권 신고서는 지난해 21.4% 하락한 191건을 기록했다.

반편 지분증권 신고서는 IPO 감소에도 불구 유상증자가 늘어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접수된 증권신고서 총 453건 중 중요사항 누락, 불분명 기재 38건에 정정을 요구하며 전년과 같은 건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율은 접수된 증권신고서의 감소로 전년대비 0.8%포인트 오른 8.4%를 기록했다.

시장별 정정요구로 볼 때 코스닥 상장사 정정요구비율은 23.6%(106건 중 25건)으로 유가증권 상장사와 비상장사 보다 월등히 높았다. 증권별로는 무보증일반사채 IPO에 대한 정정요구 없었으며 합병 27건, 유상증가 9건에 정정요구가 집중됐다.

인수방식별로 볼 때 주관회사 인수책임이 없는 모집주선(18.5%)과 직접공모 (13.0%)방식의 정정요구비율이 높았다.

정정 요구한 38건 가운데 세부 정정요구 대상항목은 총 697개로 전년대비 54.2% 증가했으며 지분, 채무증권 신고서는 재무·지배구조 관련 회사위험 42.7%에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 46.4%에 정정요구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인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국장은 “증권신고서를 통해 정보를 얻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시심사를 강화 하겠다”며 “증권사 IB 및 상장법인 실무자와의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자금조달 등의 일정 지연 예방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자혜 기자  kimj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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