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견인차 잘못 부르면 '요금 폭탄'
자동차 사고시 견인차 잘못 부르면 '요금 폭탄'
  • 손규미 기자
  • 승인 2017.03.27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 현장출동 이용시 10㎞까지 무료…금감원 자동차보험 활용 '꿀팁'서 밝혀

(금융경제신문 손규미 기자)B씨는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로 경황이 없는 가운데 마침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량이 있어 별 생각 없이 견인을 맡겼더니 10㎞가 채 되지 않는 견인거리에도 불구하고 40만원의 견인요금을 청구 받게 됐다.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될 때에는 경황이 없어 놓치게 되는 자동차보험 꿀팁들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러한 운전자들을 위해 교통사고시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노하우를 안내했다.

우선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사고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잘 떠오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때에는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해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두는 게 유용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 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보험사로부터 추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 차량을 견인할 때는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 현장출동서비스는 견인 거리가 10㎞ 이내면 무료다. 10㎞ 초과시에는 1㎞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지불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보험사 현장출동서비스가 아닌 견인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위 사례와 같이 요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가 이 사실을 가해자에게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한데도 사고 접수가 안 돼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선지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손규미 기자  skm@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