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경제신문 김자혜 기자)27일 시행되는 ‘공매도 과열 지정제’가 개인 투자자 보호보다는 시장위축 효과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는 27일부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를 도입하고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종목의 거래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제2의 한미약품의 사태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제도인가에 대한 각 분야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당일 거래 가운데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 코넥스 시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대비 2배 이상 증가, 주가전일 종가대비 5% 이상 하락 등의 세 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할 때 지정되는 방식이다. 주식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시장조성호가, 주식워런트증권(ELW),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헤지거래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 등은 ‘공매도 호가 예외 허용 항목’에 해당한다.
이번 제도시행에 한 금융업계는 공매도 자체가 합법적이고 일반화된 방식인데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는 정당한 주가하락 사유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데 하루 거래를 정지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에 대한 지나친 규제강화는 시장가격 안정화라는 긍정적 결과보다 시장유동성, 효율성 위축이라는 부정적 비용요소가 더 클 것으로 예상 된다”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공매도 제도와 시장의 신뢰를 모두 유지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는 아직 업틱룰을 적용하고 있는데 자본시장이 발달한 해외국가들은 업틱룰을 폐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환경이다. 2014년 이후 개인들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2% 이하로 나타나며 이와 같은 부진한 거래는 제도적인 허용만 돼 있을 뿐 실질적인 거래참여가 어렵다.
공매도를 원하는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야하며, 금융투자회사에 신용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대주주문을 통해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빌릴 수 있는 종목은 제한이 많고 대주기간 또한 90일 이하의 단기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매도대금에 대한 담보설정, 보증금 예치도 필수인경우가 많아 개인투자자에게는 대주거래에 대한 부담요소가 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투자업계 관계자는 “한미약품에 적용해도 안 되는 것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폭락 5%, 비중 20%, 공매도 2배 증가 3가지 동시에 해야 적용한다니, 보여주기식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과열 지정제는 효과가 없다. 지정 후 하루제한해서 무슨 효과를 기대 하겠나”며 “모든 투자자는 동등한 룰로 게임을 해야 한다. 싸움에서 개인은 손을 묶어 기관, 외국인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폐지가 최고의 대책이나, 공매 60일 제한은 시행으로 하거나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자혜 기자 kimja@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