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도드-프랭크법' 개정 부작용 우려 적지않아
트럼프 '도드-프랭크법' 개정 부작용 우려 적지않아
  • 김자혜 기자
  • 승인 2017.03.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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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 '시장완화 장점에도 투자자위험성 증가' 양면성 지적

(금융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도드-프랭크(Dodd-Frank)법’의 재검토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2월 서명함에 따라,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법 폐지는 어려우나 핵심규정을 포함한 상당한 규제완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일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트럼프행정부 Dodd-Frank법 재검토’ 이슈분석 따르면 미 재무부는 도드-프랭크법의 개정안을 올해 6월 초까지 제출해야하며 강경한 규제로 미 공화당과 민주당의 팽팽한 의견대립의 주체가 되어온 법안의 향후 개정에 시장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자료=국제금융센터>

트럼프 대통령은 도트-프랭크 법 재검토 명령에 이어 4월 도입예정인 퇴직저축 신탁기관의 투자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수탁자규약(Fiduciary Rule) 시행을 연기하는 내용에도 서명했으며 2월 14일에는 도드-프랭크 법을 근거로 하는 ‘에너지해외자금 지급 공시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등 본격적인 도드-프랭크 지우기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2010년 발효된 도드-프랭크 법은 FOSC(금융안정감시위원회), CFPB(금융소비자보호국)의 신설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s)에 대한 규제강화, 은행 정리절차 개선, 스왑시장-지급결제 감독강화, 연방준비제도 개편 등을 추진했다.

발효 이후, 도드-프랭크 법안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s)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수익성이 저하되어 ‘금융 산업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CFRB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Fed 또한 의사결정 간섭이 불가한 강력한 권한을 보유해 ‘지나치게 엄격한 제재조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주요개정은 공화당이 도드-프랭크법안의 대안으로 발의한 ‘금융선택법’을 통해 일정수준의 자본비율을 충족한 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를 면제하는 등 다수 규제들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나치게 비즈니스 영역을 규제하여 수익성 악화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볼커룰의 폐지 또는 완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볼커룰은 고위험 자기매매 금지, 헤지펀드·사모펀드 투자 시 자기자본 3%초과 금지 등을 담고 있으며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게 되면 은행권 위험자산 투자가 가능해지고 레버리지 확대, 기업 자금조달 여건 등이 개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볼커룰에 대한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헨슬링 위원이 있는가하면 므누신 재무장관은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는 반면 조항 복잡성 등을 근거로 들며 일부존치 주장을 하기도 하는 등 향후 완화 범위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혜원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현재 미 정부가 추진하는 대폭적인 금융규제의 완화에 민주당이 적극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도드-프랭크 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 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도드-프랭크법 제정의 주역중 한명인 Fed의 타룰로 이사가 사임을 발표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후임 인사권한을 행사하며 금융규제 완화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미국 투자전략 플랫폼 시킹알파(Seeking Alpha)는 “복잡한 규제로 비판받아온 도드-프랭크 법안이 소비자 보호의 순기능도 상당하며 자본규제 완화 시 투자자들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했다.

김자혜 기자  kimj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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