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연 10.5% 넘으면 햇살론 대출 아니다”
“금리 연 10.5% 넘으면 햇살론 대출 아니다”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7.03.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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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햇살론 빙자 고금리 대출 주의해야

(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 # 경기 군포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세준(45) 씨는 얼마전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정부 지원의 10% 이하 햇살론 대출을 안내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형식적으로 대출여부를 상담해준 상담원은 이후 실제 대출심사 없이 피해자는 햇살론 등 서민자금 대출의 자격조건이 안된다고 하며 연 20% 이상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 결국 고금리 대출을 받게 했다.

최근 경기 위축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 수요 증가를 이용, 이와 같은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한 뒤 지원조건 미달을 핑계로 고금리 대출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피해사례 발생 증가하고 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와 피해액은 지난 2015년 3만6805건, 1045억원, 지난해에는 3만7105건 1340억원에 달했다.

더구나 유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고 있어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 피해자 비중이 전체의 약 59%를 차지했다.

햇살론을 사칭한 대출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1397)’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대응요령 등을 알수 있다.

금융위는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한 후 지원조건 미달을 핑계로 고금리 대출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피해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첫째, 햇살론 대출 금리는 최고 연 10.5%를 초과하지 않는다.

둘째,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햇살론 등의 정책자금 대출 이용 전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권유하지 않는다.

셋째, 신용등급을 올려 준다는 명목 등으로 전산 작업비, 공탁금, 보증료 등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다.

넷째,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며 유선·인터넷 등을 통해서는 상담신청만 가능하다.

다섯째, 해당 금융회사 대표전화번호를 통해 실제 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을 사칭한 대출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서민 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1397)'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하라”고 조언했다.

금융위 햇살론 등을 취급하는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서민금융회사와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과의 협업을 통해 서민금융 소비자의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사선 기자  bankworld@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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