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 핀테크산업의 핵심이슈로 거래데이터분석을 통한 개인별 혹은 기업의 신용분석에 따른 신용관리와 각종 서비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안관련 취약점을 사전 분석해 예방하는 보안관리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여의도 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4차산업혁명과 금융산업의 미래전략 –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거래의 편의성, 거래의 신뢰성과 자율성 그리고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배재광 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핀테크 일반법이자 법체계상 특별법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 규정의 단순화, 후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규정 추가, 추심이체의 출금동의 방법 등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을 통해 전자금융업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본인인증 등 표준화된 제도의 도입과 부당거래 거절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준성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은행 입장에서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는 건 기회와 위협이 상존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미 은행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환영하며, 전자금융거래법에 핀테크에 대한 정의 규정 마련으로 명확한 규제 범위가 확정되면 핀테크 산업의 시행착오가 해소되고 자연스럽게 발전 방향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정수 신한카드 DT부문 부문장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에 핀테크 정의 및포괄적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 부문장은 다만 전자지급수단에 신용카드 외에 후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는 문제는 “신용 부여를 통한 유동성과 통화량 컨트롤이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서의 신뢰가 무너져 국가 경제적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은 “핀테크는 기존 금융시스템과 보완적 관계와 경쟁적 관계를 함께 가지고 있어 금융제도의 측면에서도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나라는‘동일 기능, 동일 법제’의 엄격한 원칙보다는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쪽에 서있다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어 제도의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 업체의 수요를 가능한 신속하게 법규에 반영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가 포지티브 규제방식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또한 3월 중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오늘의 논의내용과 업계 의견을 검토해 정부차원의 전자금융법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의 마련을 시사했다.
(사)한국핀테크산업협회의 이승건 회장이 참석해 업계의 현실과 대안에 대한 가감없는 의견을 전달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종석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결과를 기초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포함한 실효적인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는 규제완화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보기술 및 금융체계 등 각종 제도를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도를 재설계하여 미래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사선 기자 bankworld@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