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대출 재개

경남은행은 지역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총 200억원 한도로 마련된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경상남도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창업교육을 수료하거나 컨설팅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 범위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상의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또는 도·소매업, 음식·서비스업관련 업체(상시 종업원 5인 미만)등이 포함된다.
지원한도는 개별사업자당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금리는 연 3.8%(변동금리)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대출신청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 컨설팅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심사를 거치면 된다.
이 밖에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등을 활용할 경우 더 편리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
경남은행 개인고객지원부 김순식 부장은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운용을 돕기 위한 지역공헌형 저금리 대출상품이다”며 “지역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lny@fetimes.co.kr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