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기업 미지급퇴직연금 524억원 주인찾았다
도산기업 미지급퇴직연금 524억원 주인찾았다
  • 김자혜 기자
  • 승인 2017.02.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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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시장질서 확립 개선대책'일환

(금융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지난해 도산 기업 가입자의 미지급 퇴직연금 524억원이 주인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을 통해 지난해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수수료율 일괄공시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도산기업 가입자 퇴직연금 찾아주기, 부담금 미납내역 통지누락 등의 관행개선 등의 실적을 추진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년간 도산기업 가입자에 미지금 퇴직연금을 524억원 찾아 지급했으며 이는 2015년 8월말 미지급 적립금 잔액 1039억원의 50%에 해당한다.

퇴직연금의 추이 <그래프=금융감독원>

또한 지난해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운용기간별 중·장기 연평균 수익률을 통합 비교 공시하는 ‘퇴직연금 종합안내’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에는 매년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50개업자의 연간 총비용부담률과 이를 차감한 실질 수익률을 공시했으며 이를 통해 금융사의 자발적 수수료인하, 운용수익률 제고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퇴직연금 계약 모집과 관련, 3만원 초과선물, 골프 등 경제적 편익, 우대금리 제시등 특별이익 제공행위와 부담금 미납내역 미통지 사례를 적발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문책, 과태료 부과등으로 조치를 취했다.

당국은 올해 퇴직연금 업무 자체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미흡하거나 취약한 부분과 회사에 대한 기획,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불공정 영업행위와 관련 민원·제보사항 등으로 문제 징후에 대한 신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밖에 적립금 운용방법의 경우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회사 홈페이지 외에 이메일 등을 통해 적립금 운용방법을 통보하도록 개선하고 가입자에 원리금 보장상품 1개이상 외에 3개이상의 실적 배당형 상품을 제시하도록 개선한다.

한편 퇴직연금의 계약이전 요청 시 신속처리가 가능하도록 총 5영업일 이내 처리개선이 이뤄진다. 또 처리기한 경과 시 지연일수 만큼 근퇴법에서 정한 이자율14일 이내 연10%, 14일 초과시 연20%를 적용해 지연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불편사항이 남아있는지 감독과 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것”이라며 “점검결과 파악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향후 금융관행 개선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자혜 기자  kimj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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