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골목상권 특례보증대출’ 판매
광주은행, ‘골목상권 특례보증대출’ 판매
  • 최진영 기자
  • 승인 2017.02.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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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욱(왼쪽)광주은행 부행장이 20일 광주시청에서 광주광역시·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17 골목상권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금융경제신문 최진영 기자)광주은행은 광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5억원을 출연해 광주광역시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17 골목상권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21일부터 ‘골목상권 특례보증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1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보증은 업체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다. 대출 신청 후 1년간 광주시의 2.3% 이자차액 보전으로 최저 0.6%에서 최고 1.2%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골목상권 특례보증 협약은 광주광역시와 광주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광주신용보증재단이 2012년도부터 해마다 추진해온 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전통시장 발전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 18억원을 광주시에 출연해 3200개 업체 36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신규 창업업체 및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혜택 지원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광주은행 송종욱 영업전략본부 부행장은 “골목상권 신규창업 지원과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애로를 해결함으로서 지역민과 상생 발전하는 지역은행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영 기자  wp0328@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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