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17일 법원의 최종 파산 선고를 맞은 한진해운의 상장이 다음달 7일 폐지될 예정이다.
17일 한국거래소는 한진해운이 상장폐지 사유의 파산선고 내용을 공시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해운의 상장은 지난 2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 이후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한진해운의 상장폐지는 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안내기간에 이어 23일부터 일주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갖는다. 최종 상장폐지는 정리매매 종료 직후인 7일에 진행된다.
정리매매란 상장폐지가 결정되고 투자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는 제도이며 해당 기간에는 상ㆍ하한가 가격제한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30% 이상 급등락할 가능성이 있다.
김자혜 기자 kimja@fetimes.co.kr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