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금융위는 올해 비상대책위를 마련하는 등 금융시장 대내외 불안정성을 대비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올해 주요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비상대책위 구축은 대내외 불안정한 금융시장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금융시장은 대외적으로는 저성장, 금리인상 기조와 유럽·중국·신흥국 불안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경제 또한 IMF가 3.0%의 성장률을 예상했으며 한국은행은 2.8%, 기재부는 2.6%로 예상치를 낮추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금융시장 안정강화를 위해 비상대책위를 구축하는 등 리스크점검·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채권시장 금리의 변동성 확대를 대비한다. 또 금융권의 건전성·안정성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한다.
비상대책위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비롯해 협회,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고 금융시장, 서민금융, 기업금융, 금융산업 4개 팀에서 24시간 모니터링과 일일1회 보고를 진행한다. 이밖에 기재부, 금감원, 한국은행 등 금융안정 유관기관과 거시경제 금융회의 등의 협의를 강화한다.
이밖에 금감원 내 전담팀을 설치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상시화 한다. 전담팀은 자본확충, 유동성 확보, 부실자산 매각 등 스트레스테스트 점검결과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채권시장에 대해서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변동성의 확대를 감안하여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은행 등의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최대 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1분기 이내에 인수할 예정이며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중 P-CBO에 1조6000억원을 지원하며 유동화를 보증한다.
또한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자의 요건을 BBB에서 BB로 완화하고 담보부사채 담보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을 2017년 2분기 중에 제출한다. 이외에 필요시에는 채권시장 안정펀드 10조원이상의 규모를 재가동 할 가능성도 염두하며 비상조치도 마련한다.
당국은 올해 금융권에 바젤 Ⅲ등 국제규범의 국내도입으로 건전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올해 4분기에는 은행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및 유동화 익스포져 규제를 도입하며 2018년부터 시행된다. 또 올해 상반기 기준서를 확정하고 2021년 시행될 예정인 IFRS 2단계 도입을 대비해 보험사의 충격 최소화를 위한 단계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다.
외화유동성의 관리강화를 위해서 외화LCR 규제를 도입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충당금 적립률을 강화하고 상호금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도입이 1분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같은 기간 여전사에는 카드대출 현황, 증가원인과 카드대출 금리체계 운용 등에 대해 점검한다.
P2P 대출 연계와 같은 신규 금융플랫폼에는 대부업제 금융위 등록, P2P대출 실태조사 정기화 등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전산시스템의 취약점 상시분석과 점검으로 침해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금융정책 예산은 1조9534억원으로 그 가운데 금융위원회 운영예산은 1534억원으로 책정돼 지난해 대비 28.3% 증가했다.
김자혜 기자 kimja@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