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주 지진과 전통시장 화재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성보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보험연구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안전처와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이 공동 후원하는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난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시장의 화재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성보험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7~2015년에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사고의 건당 재산피해액은 1300만 원으로 다중이용업소(470만 원)에 비해 약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화재는 인적 피해보다 물적 피해가 많고 그 피해규모가 특수건물이나 다중이용업소보다 훨씬 크지만, 원인제공자가 대부분 영세한 시장상인이여서 배상자력 확보수단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통시장 보험가입률은 지난 2015년 기준으로 2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리스크 산정이 어려운 화재보험 인수를 꺼리고 소득이 낮은 영세 사업자들은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다 보니 전통시장이 ‘재난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시장이 자력으로 화재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상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경제력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시장상인의 경제력 수준에 따라 차등함으로써 정부의 지원이 특정 이해집단에 대한 지원이 아닌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진보험에 대한 정책성보험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재물보험 중 지진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는 화재보험 지진담보 특약(민간), 풍수해보험(정책성), 재산종합보험(민간) 등이 있으나, 지진담보 특약 가입률은 2015년 기준 0.6~5.8%에 불과하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국가적으로 ‘지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일본등의 사례를 설명하며 우리나라도 지진에 특화된 정책성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 “지진보험 시장규모에 따라 보험상품 운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지진보험시장의 초기단계에는 풍수해보험의 기능을 확대하고 일부 경제주체들에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풍수해 보험을 자연재해종합보험으로 확대하고 풍수해위험이 적고 지진위험이 큰 계약자를 위한 지진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규미 기자 skm@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