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이버 공간의 불법 금융투자업체 근절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사이버 공간의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12월중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76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중 75개 업체는 금융위 인가 없이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ㆍ중개업 영위했으며, 1개 업체는 금융위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혐의다.
점검업체의 주요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선물계좌 대여의 경우 종전에는 대부분의 업체가 50만원 이상의 최소증거금 납입을 요구했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일부 업체가 10~15만원 정도를 징구하는 등 최소 증거금 축소 움직임이 나타났다.
또한 제도권의 유명 금융회사로 오인케 하는 문자를 상호로 사용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또한 거래소 시세정보 등을 무단 이용, 자체 HTS를 통해 지수선물 등에 대한 가상의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자 매매손익은 업체가 직접 정산하는 소위 ‘미니선물’의 경우 실거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소 투자금액을 1~3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운영하거나,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유로선물로 취급상품을 확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투자자의 손실을 일부 반환(5%정도)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불법 FX마진거래도 성행해 국내 일반투자자는 국내 투자중개업자(증권ㆍ선물사)를 통해서만 해외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으나, 이들은 한국어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투자자와 외국 선물사간 직접적인 FX마진거래를 알선ㆍ중개하면서, 최소 위탁증거금(5000달러) 납입요건 등 관련 규제 회피를 통한 투자자 레버리지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무등록 투자자문의 경우 채팅창, 전화, SMS 등 개별 접촉수단을 통해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면서, 가입자별 등급제 등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2가지 유형의 신규 영업행위가 적발되는 등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영업행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국내에 영업소를 개설하고 말레이시아, 카타르 등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생명공학 등 신기술 관련 해외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권유 및 매매중개를 하는 업체가 적발 됐고, 해외업체가 한국어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투자자를 대상으로 외국 주요기업 주식, 주가지수 및 이종통화 환율에 대한 CFD거래(장외파생상품)를 제공하는 불법 장외파생상품 거래 사례도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특히 불법 금융투자업체 중 제도권 금융기관 또는 그 계열사로 오인케 하는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FX마진거래는 국내 투자중개업자(증권ㆍ선물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국내 일반투자자는 FX마진거래 등 해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증권ㆍ선물사 등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야하고, 투자시 적법한 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수선물 등 파생상품 투자중개 및 개별적인 투자상담 등 투자자문은 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금융투자회사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지속적ㆍ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제보접수업체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간 공조를 긴밀히 하는 등 단속 역량 강화할 방침으로, 이미 구성돼 있는 유관기관간 정례 협의체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력 강화를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조정현 기자 apple@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