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사수신행위 신고건수 103.2%증가...투자 전 꼭 확인필요
지난해 유사수신행위 신고건수 103.2%증가...투자 전 꼭 확인필요
  • 김자혜 기자
  • 승인 2017.02.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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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수신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불법금융행위를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이행과제로 선정하고 혐의업체의 특징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 된 유사수신 신고건수가 총 514건으로 전년대비 103.2% 증가했으며 수사당국에 통보한 건수 또한 총 151건으로 전년대비 3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찾는 투자자의 심리를 악용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또한 이들은 비상장 주식회사, FX마진거래, 가상화폐, 크라우드 펀딩 등을 사칭했으며 정상적인 사업체처럼 유인한다.

지역별 분포는 2015년 이후 서울 160개, 셩기19개, 인천 7개등 주로 수도권에 위치했으며 서울지역 중에도 강남 78개, 서초10개 등 강남권에 상당수의 업체가 위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기수법 가운데 정부의 최근 추진사업인 핀테크 육성정책 등을 빙자하여 FX마진거래, 가상화폐, 금융업을 사칭하는 수법이 대폭 증가했으며 2015년 이후 106건 등이 적발돼 전체의 40.6%를 차지했다. 또 쇼핑몰, 상품권 판매, 커피사업, 해외여행 특수작물 재배 등도 2015년 이후 91건이 적발되며 전체의 34.8%를 기록했다.

최근 유사수신 사기수법은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금융기법을 사칭하거나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사칭,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한 고수익 투자유인, 글로벌 기업이라며 투자유인,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들어 제조업 등을 사칭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밖에 쇼핑몰, 상품권 판매, 체리 등 희귀작물 재배 및 유통 등의 사례도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투자시 절대유의할 사항으로 ‘높은 수익과 원금’ 등을 보장하는 업체를 꼽았으며 이들은 대부분 신규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방식이 대부분이므로 FX마진거래 등 첨단 금융기법이나 신기술 투자에는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원금과 고수익 보장으로 자금모집을 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으며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 정보보털 파인’에서 확인하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번)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며 “신고포상금을 대폭 높인 ‘불법금융 파파라치’제도를 운영중이니 적극적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자혜 기자  kimj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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