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경제신문 손규미 기자)금융감독원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해피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금감원은 19일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해피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계약자가 상품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불만사항에 대한 물음을 단답형과 선택형으로 묻기로 했다. 앞으로는 “암 진단시 보험금의 50%를 받는 기간은 가입 후 몇 년 동안 인가요”와 같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하게 된다.
단답형 질문은 5개, 선택형 질문은 10개를 도입한다. 또 기존 예/아니오 방식의 질문은 옳은 답변이 주로 ‘예’였는데 ‘아니오’가 답변인 질문도 섞기로 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에 대한 질문도 추가해 해피콜 질문의 개수도 기존 34개에서 44개로 늘어난다.
이와 더불어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모르면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계약 반송 또는 청약 철회 여부를 묻게 하고, 반송 또는 철회 의사가 없으면 보험설계사가 재방문해 상품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해피콜 답변 내용이 향후 민원이나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질문하기 전에 해당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증거력 인정은 해피콜 내용 중 단답형·선택형 질문에 대한 답변에만 한정된다.
금감원은 해피콜을 통한 계약 반송, 청약 철회, 설명보완 실적 등을 반영한 새로운 불완전판매비율 지표도 개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10월부터는 개선된 해피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손규미 기자 skm@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