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이 5년새 2조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이 2조1458억원이 집계되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가 2013년 22억원에서 2016년 42억원으로 거의 2배가 증가하는 등 사건이 대형화하는 추세다.
혐의 별 부당이득 현황으로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부당이득이 1조4952억원을 기록하며 전체의 70%를 차지했으며 그 외에 시세조종은 4391억원(20%), 미공개 정보이용 2155억원(10%) 순으로 나타났다.
사건별 평균 부당이득 규모의 경우 부정거래가 73억원으로 기록되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시세조종(34억원), 미공개(13억원)이 뒤를 이었다.
부당이득 1000억원 이상 초대형 4개 사건이 모두 부정거래로, 100억원 이상의 기준 38건 가운데 22건을 차지하며 부정거래 사건이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임을 보였다.
부정거래 사례에는 상장법인이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했음에도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은폐하고 회사채·기업어음 등을 발행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사건이 두 차례 발생했다. 이들 사건의 총 피해액은 6870억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중국기업이 재무관련 수치를 허위로 기재하고 중요 투자위험요소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공모 발행 후 상장을 폐지하여 2100억원의 피해금을 발생한바 있다. 또 무자본 M&A를 통해 신규사업관련 허위사실 공시로 주가상승을 만들어내 122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 또한 부당이득 1000억원 이상의 부정거래 사건에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대형화 추세는 혐의자들이 조직적이며 기업 형으로 거래참여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부정거래 사건 및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일반시장 참여자의 제보가 중요 단서로 활용된 점을 감안해 제보자의 비밀을 보호하고 포상금 지급확대 하는 등 불공정 거래 제보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당국은 지난해 부당이득 62억원을 얻은 기업형, 메뚜기형 시세조종 사건과 131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청담동 주식부자’의 부정거래 사건의 제보자에게 총 9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바 있다.
김자혜 기자 kimja@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