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올해 금융당국은 장외주식거래, 성장사다리 펀드 등 신규 시장을 조성과 유사투자자문사의 제재, 온라인 펀드 판매 등을 새롭게 강화하고 그간 진행해온 거래소지주사 전환도 지속 추진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2016년 자본시장, 금융투자업계 제도개선에 대한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을 갖고 2017년 자본시장 개혁정책의 신규과제 10개 항목을 밝혔다.
장외주식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K-OTC 거래시 증권거래세를 0.5%에서 0.3%로 인하하고 증권 신고서 제출면제 범위를 확대하며 K-OTC BB에 펀드지분 거래기능을 추가하고 시장조성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코넥스 시장의 기술특례상장제도를 지난 2015년 7월에 도입한 이후 적용사례가 1건에 불과하여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테슬라요건 도입 등 수익성 위주의 코넥스에서 최근 2사업연도 모두 당기순익 20억원과 ROE 10%이상이 되는 코스닥 이전상장요건의 개선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성장사다리펀드의 신규 조성 또한 추진된다. 지난 2013년에 도입된 바 있는 성장사다리펀드는 6조원을 초과달성하며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을 공급했다. 올해에도 이와 같이 신규펀드 940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자본공급을 6조3000억원에서 총 7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특히 창업, 벤처, 기술가치 기업 등의 투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올해 1조3000억원의 투자목표액을 갖고 2017년 투자액 가운데 창업과 벤처부문에 1800억원, 기술가치 부문에 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의 6개사에는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며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증권금융, 한국성장금융 등 관련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와 감독방안이 강화한다.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자에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해 불법 영업시 금융당국의 직권 신고말소를 추진하고 미신고 업자는 형사벌 전환제재 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또 제2의 ‘청담동 주식부자’를 막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자의 증권방송 출연 제한 등 감독 강화도 진행될 예정이다.
조치명령권의 행사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당국의 규제권한을 강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긴급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고위험 금융 투자상품의 판매와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등 투자자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 활용한다. 금융투자업자의 스트레스테스트와 연계해 선제적 자본확충 등 예방 조치 또한 명령할 수 있다.
온라인 펀드판매 보수, 수수료 차별화 등으로 온라인 펀드판매와 설정방식을 개선하여 펀드판매를 활성화 한다.
또 회계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 선임에서 감독, 제재까지 외부감사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1월중에 발표하고 올해 중 후속조치를 마무리 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말 확정된 스튜어드십코드 확산을 유도해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 등의 수탁자 책임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업권별 설명회를 1~2월중에 가지며 2월에는 스튜어드십코드 참여기관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
그간 추진되어온 거래소 지주회사 개편 추진 또한 올해도 지속될 계획이다.
김자혜 기자 kimja@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