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의 판매규모가 11개월만에 1조원을 돌파했다.
11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 기준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의 판매규모가 1조원을 돌파한 1조34억원을 기록했다. 또 이를 편입하기 위해 개설된 전용 계좌 수는 26만 계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 별로 증권사에서는 판매금액이, 은행은 계좌수가 우세했다. 증권사가 5220억원(9만7000계좌), 은행 4687억원(16만계좌), 보험과 직판은 126억원(2000계좌)이 판매되었고 계좌당 납입액은 평균 386만원으로 증권이 536만원 은행 292만원, 보험과 직판이 582만원으로 집계됐다.
펀드별 판매규모는 상위 10개 펀드에서 5117억원이 설정되며 전체 판매비중의 절반이상인 5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투자국가 별로는 베트남이 1678억원, 중국 1634억원, 글로벌 1516억원, 미국 288억원 순으로 판매됐다.
수익률의 경우 대체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였는데 환헤지형 펀드의 수익률이 다소 앞섰으나 최근 원화 약세 등으로 환노출형 펀드의 수익률이 개선되는 흐름세를 보였다.
금투협 관계자는 “국내 경제의 저금리와 저성장의 기조가 장기화 되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의 꾸준한 성과와 비과세 혜택으로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비과세 해외투자 전용펀드는 1인당 3000만원까지 한도로 지난해 2월 29일부터 가입을 받기 시작했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해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관련 환손익 포함)에 대해 비과세를 주식배당, 이자소득, 기타손익 등에는 과세를 하는 상품이다.
의무 가입기간이 없어 상시 세제혜택이 가능하며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매매와 입출금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가입은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전용 저축계좌 가입으로 가능하며 대상펀드는 직접, 간접적으로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로서 재간접펀드, 국내상장 ETF 또한 과세요건이 충족될 시 가능하다.
세제혜택 기간은 계좌가입일로부터 10년간 적용되며 중도인추이 가능하고 중도해지시 세제상 불이익은 없다. 다만 올해 말일까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와 ETF 교체매매는 가능하나 이후 신규종목은 매수가 불가하다.
김자혜 기자 kimja@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