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200선] '주식투자시 요주의 할 5賊'
[금융꿀팁 200선] '주식투자시 요주의 할 5賊'
  • 김자혜 기자
  • 승인 2017.01.10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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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TV방송을 통해 유명세를 얻었으나 주식투자사기로 구속된 이희진 전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 <사진=한국경제TV 캡쳐>

(금융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직장인 A씨는 성공적인 재테크를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꾸던 그는 재테크 전문 카페를 검색하던 중 주식투자로 수 백억원의 재산을 일궜다는 B의 주식카페 유료회원 모집광고를 접했다.

증권방송 등에서 B가 고급승용차, 호화주택 등을 과시하는 모습에 관심 있던 A씨는 호기심에 B가 개설한 주식카페에 가입하였고 B의 주식카페에서 추천하는 종목의 주가가 실제로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B의 종목추천에 신뢰를 갖게 됐다. 이후 A씨는 ‘외국자본 유치로 관리종목 C사의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주식카페 추천글을 보고 C사 주식을 대거 매수했다.

그러나, C사의 투자유치는 거짓으로 밝혀지고 상장폐지로 이어져 A씨는 투자금 모두를 날리게 됐다. 정작, C사 주식을 미리 매수해 두고 외국자본 유치 정보를 띄웠던 B는 매수세 유입으로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큰 이득을 챙겼다.


이처럼 ‘주식전문가’, ‘대박 추천종목’, ‘테마주’ 등을 앞세우는 투자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관련 스물일곱 번째 금융꿀팁 ‘주식 투자시 요주의 할 5적(賊)’을 10일 선보였다.

우선 자칭 주식전문가 타입이 있다. 이들은 증권방송이나 광고성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세를 만들어 내고 그 유명세를 발판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례도 빈발하는 등 방송매체에 대한 신뢰성을 악용해 허위광고를 하고 투자자를 속이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TV 방송광고 또한 광고주 요청대로 방영되는 것으로 TV광고라도 전적 신뢰는 위험할 수 있으며 주식전문가 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금융투자회사에 방문하여 투자조언과 다양한 정보를 직접 듣고 확인한 후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박! 추천종목’ ‘이번엔 이 종목이다’ 라며 주식투자카페에 게시글을 올리는 등 호재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주식카페 회원을 상대로 특정종목에 호재성 정보가 있는 사실을 허위 유포하는 사례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특정종목을 적극 홍보한 후 주가가 오르면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얻거나 자기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 유망하다는 말에 속은 카페회원에 팔아넘겨 이익을 실현하기도 한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투자추천 만을 믿고 매수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테마주의 경우 기업의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풍문만으로 단기간 급등하다 루머가 소멸되면 급락하는 등 주가의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자가 언제든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테마주는 테마의 실체를 확인하고 풍문을 동원한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은 아닌지 유의하고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등에 공시된 기업의 사업내용, 영업실적 등 내재가치를 주의깊게 살펴 우량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외에도 ‘미등록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실적을 과시하며 전문가를 자처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고수익을 보장하며 주식운용을 맡기도록 유도하는데 이들은 상당수 성과가 좋지않거나 수수료, 성과보수 명목 비용이 많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잦다.

미등록 투자일임업자는 약속된 수익달성 등을 위해 증권계좌를 주가조작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투자자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증권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증권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경우 증권계좌를 맡긴 사람이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식투자 일임은 등록한 ‘금융투자회사’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밖에 위조주권과 가짜금융회사로 인한 사기 또한 빈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교하게 위조된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 입금 시 잠적해 버리기도 하여 증권의 실물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HTS가 보편화 되어 실물주권을 볼일이 없는 일반투자자들이 주권의 위조여부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주권을 햇빛이나 형광등에 비춰봐서 ‘대한민국 정부’가 나타나면 주권이 진본일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사이트나 ARS(02-783-4949)를 통해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정부의 인허가 없이 제도권 금융회사 행세를 통해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투자금을 노리는 가짜금융회사가 많다”며 “노년층 등 금융취약층이 대상이 되어 더욱 유의해야 하며 거래전 반드시 인처하 금융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업 인허가 등록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자혜 기자  kimj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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