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금융부티크업체와 같은 일반투자자가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받기 위해 기관투자자 명의를 이용해 공모주를 확보하는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사례가 적발돼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에 유의를 당부했다.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부 자산운용사와 캐피탈사 등의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대리청약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관련혐의가 있는 자산운용사와 캐피탈 사에 대해 2016년 8월부터 12월 기간 중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관투자자로 공모주 우선배정을 받을 수 있는 자산운용사 및 캐피탈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해 배정받은 공모주를 일정 대가를 받고 금융 부티크 업체에 넘겨주기로 사전에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공모주를 청약·배정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이를 금융부티크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공모주 대리청약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투자 중개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며 공모주 대리청약은 공모주 시장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의 IPO공보주 시장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성장하여 공모금액이 2012년 1조원에서 2016년 6조4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모주 대리청약의 문제점은 기관투자자가 자격과 명의를 이용해 금융부티크 업체를 위해 공모주 수요예측과 청약에 대리참여 할 경우, 금융부티크 업체가 공모가 산정에 개입하고 기관투자자의 우선배정권을 갖게 되어 다른 투자자의 배정량을 축소시킨다는 점이다.
또 일반투자자에 통상 50%의 청약증거금을 부과하나 기관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의 면제혜택이 있어 금융부티크 대리 청약으로 인해 일반투자자는 피해를 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모주의 상장일 시초가는 종목별 편차가 있으나 공모가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기 종목은 높은 최대 150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는 등 일반투자자가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평했다.
금감원은 향후 검사를 통해 적발된 자산운용사와 캐피탈 사의 공모주 대리청약 행위는 엄정 조치할 것이며 앞으로 자본시장의 공정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적발 시 엄정 대처할 것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부티크 업체는 주로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주식운용능력이 취약해 소규모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대리청약을 제안하고 있다"며 "소규모 자산운용사,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투자일임사, 부동산 신탁사 등의 기관투자자는 금융부티크 업체에 현혹되어 법을 위반하는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자혜 기자 kimja@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