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부터 달라지는 20대 금융제도' 공개
금융위 '내년부터 달라지는 20대 금융제도' 공개
  • 김자혜 기자
  • 승인 2016.12.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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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계좌통합관리,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비롯해 가격급락종목 공매도 제한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20대 금융제도가 공개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밝히며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금융권별 제도 20선의 시행일자와 주요 내용을 요약해 발표했다.

우선 신규 금융상품이 이용가능해진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은행창구, 모바일 앱을 통해 4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은 2월부터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는 2분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 KSM을 통한 크라우드펀딩증권 매매와 금융서비스를 사전에 모의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독립투자자문업 영업 등이 2017년 상반기에 개시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은 보험과 투자, 기프트 카드 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가 25% 저렴한 기본형 상품을 신설하고 2년 여간 보험료가 미청구 될 시 그 다음해 보험료가 10%추가할인 되는 내용으로 개편되어 4월부터 적용한다. 또 자동차보험금의 대인배상금이 확대되고 사망보험금이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대되거나 입원간병비가 추가로 지급되는 등 지급수준이 기준별로 확대될 예정이다(3월 1일).

이 밖에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보험, 대출상품 등의 판매절차가 강화되며 장애인 전담창구가 늘어나고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분실해도 재발급과 부정사용금액 보상이 가능해진다(3월 1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연간 납입한도는 현행 120~144만에서 240만원까지 확대되고 햇살론의 성실한 상환을 이행하는 사람에 대출금리 인하폭을 최대 1.8%p까지 확대한다.

창업·중소기업의 금융지원 혜택을 강화한다. 창업·벤처기업에 50%이상 투자하는 PEF에는 세제지원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의 상장을 돕는 ‘테슬라 요건’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책 모기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개편 이 후 디딤돌대출은 주택가격 5억원미만에 소득 6천만원 미만,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미만에 소득 7천만원 미만 등의 새로운 자격요건으로 개편되었으며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안정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규제정비 또한 분야별로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확대되어 집단대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에서 대출에 갚을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내는 여신관행을 내년 1월에서 3월사이 도입한다.
 

증권 부문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공매도 정비 등이 이뤄진다. 가격급락종목은 공매도가 제한돼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며 이는 1분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 파생상품투자 진입규제를 정비해 보유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거래를 하는 경우 기본예탁금을 면제하고 헤지전용 계좌를 도입하며 옵션매수에 대한 기본예탁금은 3천만원으로 인하된다(2분기 적용).

코스닥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코스닥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등 위험성이 높은 IPO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청약자에게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달라지는 20대 금융모습 요약 <표=금융위원회>
달라지는 20대 금융모습 요약 <표=금융위원회>

 

김자혜 기자  kimj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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