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 주주들이 주주총회 전에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 공식적인 외부감사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현행 1주일에서 2주일로 확대하는 상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水) 주주총회 2주일 전까지 재무제표 등 공식 외부감사보고서를 주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정기총회 1주일 전으로 정하고 있어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운열 의원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인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승인을 위한 정보제공이 주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신경제연구소의 주주총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기업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 감사보고서의 제출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어 주주들이 주총 의안을 분석을 할 시간과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최 의원의 판단이다.
최운열 의원은 “주주의 중요한 관심 부분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실적 즉, 재무제표일 수밖에 없다”면서 “주주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무제표를 포함한 공식적인 외부감사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운영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사선 기자 bankworld@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