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 상시화
(금융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기한과 가입이 올해 말까지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또 내년부터 창업·벤처 전문 PEF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기업재무안정사모펀드가 상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가입도 내년 말까지 가능해졌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펀드 자산의 45%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나 코넥스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투자자 1인당 3000만원까지 배당과 이자에 대해 14%씩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는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연장으로 비우량채권에 대한 수요기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또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중소기업 한정)에 50%이상 투자․운용이 의무화된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가 도입된다.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해 소득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된다.
금융위는 창업·벤처,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돼 지난달 13일 일몰된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 상시화 법안도 공포됐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기업 지분 투자만 가능한 일반 사모펀드와 달리 경영 정상화나 재무 안정이 필요한 기업의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을 다양화하여 자금조달 채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자금 유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자혜 기자 kimja@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