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증권사의 리스크에 대해 자체요인별 관리와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로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6개 증권회사 리스크담당임원(CRO)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를 잠재요인별로 관리하고 스트레스테스트 제도를 의무화 하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10월말 현재 증권사의 금리 관련 익스포져는 보유채권이 188조원으로 총 자산의 48%수준이며 CP는 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또 금리관련 파생상품약정은 710조7000억원으로 총자산의 1.8배 수준이며 금리기초 DLS 13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어 금감원은 금리가 가장 중요한 리스크 변수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금리리스크의 경우 최근,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헤지운용이 어렵고 수익추구를 위한 리스크관리를 희생하는 유인이 작동할 수 있어 증권사 CRO와 리스크관리 담당부서에서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증권회사의 채무보증 규모는 23조5000억원으로 채무보증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27개사 평균 자기자본인 41조6000억원의 56% 수준을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약 67% 가량 부동산관련 채무보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발채무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현실화 될 경우, 채무보증 이행율의 증가 시 보증이행으로 취득한 유동화증권의 재매각이 지연되거나 담보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우발채무에 대해 증권사가 채무보증에 대한 자체 채무보증의 한도설정, 심사 및 승인, 사후관리 등의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 운영 상황을 재점검하고 리스크요인별, 채무보증 유형별로 실질적인 우발채무 위험을 평가해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파생결합증권은 11월말 기준 100조8000억원의 발행잔액을 기록하는 등 최근 증가세는 둔화되었다. 그러나 특정지수 쏠림이 심화되거나 해당 지수가 급락하는 등 과거 HSCEI 사례와 같이 헤지운용 손실위험, 대규모 투자자손실조건(녹인 배리어터치)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증권사 자체에서 쏠림예방을 위한 자발적 리스크관리와 주기적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ELS 평가변수의 적정성 또한 주기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리스크관리를 위해 금융위와 함께 증권회사의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를 규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스트레스테스트 모델개발, 정교화 등을 통해 테스트 수준과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모 증권사의 개인계좌횡령과 같은 사건발생을 들어 증권사의 운영리스크 고객과 사적 금전대차, 고객자금횡령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다수의 피해고객이 양산되고 피해금액도 대형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사고 후 처리보다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한 투자를 증가해 예방을 위한 평판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자혜 기자 kimja@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