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경제신문 최진영 기자)국내 개인계좌 중 비활동성계좌수가 절반에 육박해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시행한다.
금융위는 전체 계좌의 44.7%에 달하는 1억 개의 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하겠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계좌들은 총 14조4000억원에 달하며 소비자가 계좌의 존재를 잊고 있거나, 잔액을 회수·해지하기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휴면계좌로 전락했다.
금융위가 선보인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비자들은 인터넷에서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잔고를 이전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국내 16개 은행이 모두 포함되며, 개인 영업을 하지 않는 수출입은행은 제외된다.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을 활용할 수 있다.
이용가능 시간은 연중 9시부터 22시까지다. 단 잔고이전·해지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기준 9시부터 17시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은행권은 대국민서비스제공 및 활성화 차원에서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잔고이전 시 수수료를 면제하기 때문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고객이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가 소비자에겐 손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은 계좌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사용되지 않는 통장이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착오송금 입금으로 원치 않게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진영 기자 wp0328@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