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은자리에서 해지까지 가능...금융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오픈
앉은자리에서 해지까지 가능...금융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오픈
  • 최진영 기자
  • 승인 2016.12.08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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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30만원 이하, 1년 이상 미사용한 휴면계좌 인터넷서 해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연 및 협약식’ 장면. (앞줄 왼쪽부터) SC제일은행 박종복 행장,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 KB국민은행 윤종규 행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이흥모 금융결제원장, 신한은행 조용병 행장, 우리은행 이광구 행장, NH농협은행 이경섭 행장, 수협은행 이원태 행장(뒷줄 왼쪽에서 5번째) 씨티은행 박진회 행장

(금융경제신문 최진영 기자)국내 개인계좌 중 비활동성계좌수가 절반에 육박해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시행한다.

금융위는 전체 계좌의 44.7%에 달하는 1억 개의 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하겠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계좌들은 총 14조4000억원에 달하며 소비자가 계좌의 존재를 잊고 있거나, 잔액을 회수·해지하기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휴면계좌로 전락했다.

금융위가 선보인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비자들은 인터넷에서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잔고를 이전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국내 16개 은행이 모두 포함되며, 개인 영업을 하지 않는 수출입은행은 제외된다.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을 활용할 수 있다.

이용가능 시간은 연중 9시부터 22시까지다. 단 잔고이전·해지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기준 9시부터 17시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은행권은 대국민서비스제공 및 활성화 차원에서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잔고이전 시 수수료를 면제하기 때문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고객이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가 소비자에겐 손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은 계좌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사용되지 않는 통장이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착오송금 입금으로 원치 않게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진영 기자  wp0328@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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