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전 자사주 12.8% 소각해야"
제윤경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전 자사주 12.8% 소각해야"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6.11.30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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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위한 편법ㆍ꼼수로 일관“
편법적 경영승계보다 성장동력과 고용창출 우선해야”

(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사진>은 30일 “삼성전자는 지주회사 전환 전에 12.8%에 이르는 자사주를 조속히 소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까지 돈 한 푼 출연하지 않고, 능력 한 번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경영권승계를 위한 편법과 꼼수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 전환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전자 이사회에 회사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을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다.

제윤경 의원은 이날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의 목적이 주주가치 제고와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자사주 소각 계획을 포함하지 않고 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발표한다면 국회의 입법 논의와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 의원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목적으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것은 순환출자가 현행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호출자의 변종 형태이기 때문”이라며 “회사 돈을 활용한 자사주의 의결권 부활은 순환출자의 변종 형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했다면, 지주회사 설립․전환 과정에서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여 자사주의 의결권 부활을 막는 것이 논리적으로 마땅하다”며 “이렇게 해야만 현행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사주의 의결권 제한 취지에도 맞고, 주주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자사주 본래의 목적에도 부합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지난 24일, 11명의 의원과 더불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 출자구조의 특성상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의 소지가 커 1986년에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9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지분구조와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 규제완화로 지주회사의 출자구조가 복잡해지고 회사분할 과정에서 자사주를 활용(의결권 부활)해 재벌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적'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나 투명한 지주회사 전환이라는 정책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제 의원은 지적했다.

또 제 의원은 삼성전자는 자사주나 특별배당 등 경영권승계를 위한 단기주주가치 경영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삼성전자는 지난 해 10월부터 11조원이 넘는 사상최대의 자사주 잔치를 벌였다”며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익을 투자해 미래의 성장 동력과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은 투자와 고용은 안중에도 없고 경영권승계를 위한 자사주나 배당확대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과도한 자사주매입과 배당확대는 취약한 지배력 확대를 위한 금전적 대가로 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제 의원은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면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손쉽게 확보된다” 면서, “회사돈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이 부당하게 강화된다는 점에서 명백히 변종 순환출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삼성전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전에 조속히 자사주를 소각할 필요가 있다” 면서, “재벌총수의 편법승계를 차단하고 지배구조 왜곡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사선 기자  bankworld@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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