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의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금융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지상욱 의원(사진ㆍ새누리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채권추심행위가 사회적 정당성을 넘어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권의 효력을 상실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는 이를 매입하여 소멸시효를 잘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에게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시효 완성채권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채권·개인회생채권을 면책결정한 채권을 채권자가 양도나 양수를 금지하도록 하고(안 제11조제2항),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해당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5조제2항), 이를 통해 채무자에게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나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채무변제가 부득이 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13조의 2 신설)
지상욱 의원은 “이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서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주어 내용도 잘 모르고 입는 피해는 막아야 한다”고 법 개정 사유를 밝혔다.
이 법안은 이양수, 윤한홍, 주호영, 이은재, 엄용수, 김도읍, 황영철, 최교일, 원유철, 원혜영, 안상수, 김태흠, 함진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자혜 기자 kimja@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