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한미약품 막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 발표
제2의 한미약품 막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 발표
  • 김자혜 기자
  • 승인 2016.11.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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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합동논의거쳐 공매 공시제 개선

(금융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금융당국이 드디어 공매도 개선에 칼을 뽑았다.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합동회의를 갖고 그동안 기관투자자만 공매도를 활용,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매도와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10일 밝혔다.

공매도 제도는 유상증자 참여제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신설,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대량보유자 공매도 잔고 보고, 공시기한 단축 등이 개선될 예정이다.

유상증자는 ▷기간 중 ‘공매도 거래’를 한 자 ▷유상증자 공시일 부터 발행가격 결정일(청약일 전 3거래일) 사이에 공매도를 한 자의 참여가 제한되며 일반 공모,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등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에 한해 적용한다.

최근 한미약품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매 거래일, 장 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한다.

무차입공매도 금지, 호가제한(up-tick rule) 위반에 대해서는 일반 과태료 처분과 달리 별도의 엄격한 양정기준을 적용해 적발 시 일정기간 매도증권 사전납부를 의무화 한다. 또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가 가격하락을 유도하거나 호가규제 회피행위를 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유형의 하나로 명시해 상시 점검한다.

이 밖에 대량보유자와 종목별 공매도 잔고의 보고, 공시기한이 T+3일에서 T+2일로 단축된다.

공시제도는 공시 제출기한의 단축과 진행 단계별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자율공시 한 사항을 정정공시 할 때는 현행 익일 18시까지 공시에서 당일 18시까지 공시로 제출기한이 단축되며 자율공시 항목 가운데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는 당일 의무공시(포괄주의)로 전환된다.

단계별 성과에 따른 대가 지급성 조건부 계약은 향후 계약 진행단계가 투자자들에 명확히 전달 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이 구체화 된다. 또 장기계약은 중요한 진행단계마다 계약진행현황이 공시되도록 의무화한다.

공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제금 상한을 현행 유가 2억원, 코스닥 1억원에서 유가10억원, 코스닥 5억원으로 개선한다. 이외 에도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공시 지연이 늦어지지 않도록 ‘사유발생 시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관계자에 교육하고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표=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편 공매도 제도개선의 일부는 자본시장법의 개정과 맞물려있어 내년 1분기 법안제출 추이에 따라 예정대로 공매도 제도 개선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제도는 올해 4분기에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을 통해 조치될 예정이다.

김자혜 기자  kimj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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