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외국인 확인절차 간소화된다
역외펀드 외국인 확인절차 간소화된다
  • 김자혜 기자
  • 승인 2016.11.08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역외펀드 외국인 실 소유자 확인절차가 간소화 된다.

8일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역외펀드 소유자 확인을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역외펀드에서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때는 1단계 25%이상 지분 소유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했다. 2단계는 최다출자자, 대표자등 과반수 선임 주주, 법인·단체의 사실상 지배자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면 실 소유자로 인정했고 2단계의 과정에서도 확인이 어려울 경우 법인, 단체의 대표자를 실 소유자로 간주했다.

그러나 현행제도에서는 외국인의 개좌개설시 제출하는 ‘외국인 투자등록신청서’에 지분정보가 불포함 될 경우가 있었고 또 투자자가 다수인 펀드구조 특성상 지분정보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제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별도 지분 파악이 어려울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증에 기재된 자산운용사 대표자를 실제소유자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해외투자자의 국내투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실제 소유자확인절차를 수행하는 국내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해외 금융당국의 경우 자국 내 영업 중인 외국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준수에 대한 감독이 강화됐으며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관련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평가 시 해외지점 관련제도이행현황에 대한 평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각 금융회사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등에 관련사항을 보고하고 금융사 내부와 감독당국의 활발한 정보공유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향후 역외펀드 실제소유자확인제도 개선 방안이 금융회사에 안내될 예정이며 금융회사 자금세탁 내부통제 시스템강화와 업무 협의체 구성 등으로 금융회사 자체적인 해외점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FATF(자금세탁방지기구)와 주요국 감독당국의 논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공유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자혜 기자  kimja@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