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미준수한 비상장법인 190개사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감사전 제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됐으나 비상장법인 제출대상 2339개사 가운데 190사는 의무를 미준수 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직전사업 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비상장회사에 대해 감사전 제무제표를 관계법규에 따라 제출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이를 통해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미준수를 비롯한 미제출, 지연제출한 비상장회사가 190사로 집계된 것이다.

이 가운데 개별제출의무 미준수 회사는 142개사, 연결재무제표의 제출 미준수는 60개사로 확인됐다. 개별 재무재표의 미준수 사유는 지연제출이 83개사로 58.5%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부 미제출사는 40개사(28.2%), 일부미제출사는 19개사(13.3%)로 나타났다.
법규 미숙지로 제출의무를 모르거나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을 빠뜨리고 제출한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의무 미준수 60개사 가운데 지연제출이 48개사로 80.0%를 차지하며 가장많게 나타났고 전부미제출은 11개사(18.3%), 일부 미제출사는 1개사(1.7%)로 나타났다. 특히 법규상 제출기한을 경과해 제출하거나 연결제무제표는 제출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해 미제출한 사례가 많았다.
주요 발생원인은 비상장회사로서 법규 개정사항의 미숙지, 내부통제의 미흡이 주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점검결과에 따른 미준수 기업 190개사에 대해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대표이사 확약서를 징구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DART에 입력오류가 발견된 회사에는 신고서식 작성방법을 재차 안내한다.
제도시행 2년차인 내년부터 미준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를 하며 고의적 위반 시에는 검찰에 통보되거나 고발조치 되는 등의 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상장법인의 위반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조치되며 추후 비상장법인에 대한 초지 시 상장법인 조치를 감안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방법,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자혜 기자 kimja@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