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50대 중반의 가정주부 A씨는 지인의 소개를 받고 I 업체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세일가스 등 해외사업 투자 수익으로 매달 1~10%의 배당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정을 믿고 투자했지만 원금뿐만 아니라 약정된 배당금고 돌려받지 못했다.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B씨와 C씨는 부산 모처에서 강연하는 주식설명회에 참여했다. 추천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거짓말과 부동산, 주식등을 담보로 6개월에 10%의 수익과 원금이 보장된다는 카톡문자 등에 속아 거액을 투자했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의 예방에 팔을 걷어부쳤다. 금감원은 20일 실사례와 함께 금융사기를 예방할수 있는 꿀팁, 사기업체의 전형전인 수법, 상담처와 제보방법 등을 공개했다.
금융꿀팁 200선 가운데 열 네번째로 소개되는 이번 꿀팁은, '고수익 금융사기'에 현혹되지 않는 다섯가지 팁을 소개한다.
우선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의심해봐야 한다. 금융사기업체는 대부분 최근 저금리, 경기불황의 틈을 타 수익모델, 실물거래가 없이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한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1~2%(2016년 9월말 현재)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할 때는 업체 규모,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금융사기를 의심해야한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한다. 금융사기업체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않은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합법적인 금융업체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럴듯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실체가 불분명할 경우 금융소비자정보 포탈사이트 ‘파인’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정식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전형적인 금융사기 수법은 공통점이 있다. 자주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나 행태를 미리 알아두고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투자 위험 없이 상식 밖의 고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 하다. 사기업체, 사기꾼은 감언이설로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에 자칫 현혹돼 피해를 입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뭔가 미심쩍다면 돈을 맡기기 전에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번에 문의 해볼 필요가 있다.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판단 될 때는 지체 없이 신고한다.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청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금 환수, 추가 피해방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특히 금감원에서는 ‘불법금융 파파라치’의 신고·포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금감원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김자혜 기자 kimja@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