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한국증권금융에 위탁하는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중복규제가 심각하며 한국증권금융의 독점체제를 개선해야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종석의원은 18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투자자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강제위탁하고 있는데, 위탁된 예탁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료까지 내고 있어 중복규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에 투자자예탁금을 별도 예치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되므로 증권사는 예금보험료까지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 투자자예탁금은 예보제보다 강력...개선 적시 과거자료도 있어
김 의원은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제도는 예금자보호제도보다 강력한 보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별도예치의 경우 상계·압류·가압류·양도·담보제공이 금지되는 등 증권사의 파산 등의 상황에서 보호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증권사는 별도예치에 대한 비용부담은 없으며 예금보험료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타업권에 비해 보험료 부담도 적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16년 8월 기준, 증권금융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를 증권사에 지급하고 있으며 증권사는 투자자에 0.1~1% 내외의 예탁금 이용료를 투자자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재 증권금융예치 투자자예탁금 부과 예보료율은 0.105% 수준으로 은행권예금 0.08%보다 30%이상 고율이며 증권사는 투자자예탁금을 포함한 부보대상예금을 근거로 매년 약 200억 원의 특별 기여금을 내고 있어 증권사의 수익창출기회를 놓치는 것 역시 증권사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또 증권금융 별도예치제도에 대한 체계정비 적시가 있었음을 알렸다. 1999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증권금융 별도예치제도가 신설되기 이전 인 1998년 12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증권금융 별도예치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상의 증권회사에 대한 보호대상 예금의 범위와 일치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증권회사를 예금자보호법상의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하여 법체계가 정비되어야 할 것” 그러나 이는 개선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한국증권금융의 독점은 불합리..다양한 선택권 보장 필요
김 의원은 이어 “한국증권금융이 독점하고 있는 증권금융 시장에 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주요 선진국도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특정기관에 강제 집중예치하지 않고 은행이나 신탁회사 등 예치기관이 다양하다”며 해외사례를 언급했다.

이 밖에 한국증권금융의 개선 방향을 지적했다. 투자자예탁금 등을 저리로 조달하고 이를 최대 5배가 넘는 이자를 받아 운용하며 부당한 예대마진으로 논란이 있었다는 점, 지난 2004년 사장공모제를 시작한 이래로 23대 홍석주 사장 (전 조흥은행장)을 제외한 모든 인사가 금융위원회 출신으로 진행돼 ‘사실상의 금융공기업화’ 등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예치(신탁)기관을 다양화해 선택권을 보장하며 예보료를 부과하거나 예보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즉각 불합리한 증권사 예탁금 예보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한국증권금융의 독점, 투자자 예탁금 의무예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자혜 기자 kimja@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