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경제신문 손규미 기자 ) 태풍' 차바'로 인한 손해보험업계의 총 손해액 규모가 1천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재물, 농작물, 풍수해 등 태풍 차바에 따른 피해 건수가 3만3천106건, 손해액은 1천433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손해액이 562억원으로 가장 컸고 재물 495억원, 농작물 268억원, 풍수해 108억원 순이었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제주지역 온실 피해가 심해 예년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됐다.
손보업계는 태풍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보험금 신속지급과 보험료 납입유예 등을 진행 중이다.
또한, 태풍피해에 대한 상시지원반(02-3702-8672) 운영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 조회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침수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비과세 범위는 피해 차량의 가액 한도 내이며 피해지역 읍ㆍ면ㆍ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을 가지고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하면 된다.
손규미 기자 sk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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